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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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2.9>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①사업장명 |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승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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