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31, 2021.4.5, 2024.1.5>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29, 2020.1.31>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1.31>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1.31, 2021.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5.> 근로시간 연장 | [ ]인가 [ ]승인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31.> 제 호 근로시간 연장 | [ ] 인가서 [ ] 승인서 |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전체 근로자 수 소재지 (전화번호: )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주당) 시간 근로자 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