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일시장려금 지급
2.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수여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