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7.26>
1.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