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의7 (등록 및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술사법 제5조의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21조벌칙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기술사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6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술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술사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4항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1항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2항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7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대상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7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7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7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의7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