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 제3조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제4조 ·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 제5조 ·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 제6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 제8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 제9조 ·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제10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 제11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 제12조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 제13조 ·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 제14조 ·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제15조 · 민간단체의 선정 등
- 제16조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 제17조 · 고충접수ㆍ처리대장
- 제18조 · 경비보조의 범위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제11의2조 ·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 제14의2조 · 육아휴직의 신청
- 제14의3조 · 장애아동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