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교섭노동조합사실노동조합이노동위원회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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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교섭을 요구한 일자
3.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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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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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