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영 제14조의7제5항에서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7.6>
1.노동조합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근로자 명부
나.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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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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