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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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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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관할행정관청의 변경제6조 · 정기통보제7조 · 노동단체카드제8조 · 재정장부와 서류제9조 ·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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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해산신고제10조의2 · 교섭의 요구제10조의3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제10조의4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제10조의5 ·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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