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 ·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2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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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0조 ~ 제7조 (30개)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조의2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0조 제40조의10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제41조 보고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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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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