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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LAW ·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3의4조
제23의5조
제23의6조
제23의7조
제23의8조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0조
제40의10조
제40의2조
제40의3조
제40의4조
제40의5조
제40의6조
제40의7조
제40의8조
제40의9조
제41조
보고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