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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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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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삭제 <2026. 3. 20.> 5. 삭제 <2026. 3. 20.>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4. 어업용 크레인 5. 패류선별기 6. 어망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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