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1.삭제<2014.3.14>
2.삭제<2014.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