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과정과정설치자제출운영계획서와제5의4조운영계획서모집요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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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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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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