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박물관미술관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영상물등급위원회·재산의 기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