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환급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환급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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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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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
물 품 명 제 한 비 율 비 고 1. 「관세법」 제51조를 적 용받는 물품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 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 액)÷「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 당 물품의 세액 2. 「관세법」 제57조를 적 용받는 물품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물 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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