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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제11조
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제13조
환급 전 심사
제14조
환급등의 제한
제15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6조
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2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
수출등의 사실확인
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5조
내국신용장등
제6조
제7조
직권정산
제8조
제9조
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