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관세청장이규정물품관세등신고수출용원재료당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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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23>
1.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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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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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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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