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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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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23>
1.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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