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조문 요약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환급실적금액환급신청일이수출물품이하일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1.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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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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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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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