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급 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환급 전 심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발급신청하거나관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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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4.23, 2010.3.30, 2014.3.14, 2026.1.2>
1.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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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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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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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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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