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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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4.3.14>

1.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 제2조제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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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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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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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