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내국신용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1.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