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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 내국신용장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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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1.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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