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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가산할 금액의 이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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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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