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평균세액증명서를 환급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2.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