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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