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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