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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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제10조의2 · 이용료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제12조 · 재결신청서제13조 · 보고내용 및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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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