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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