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