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7.5>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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