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사업시행 현황
3.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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