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사업시행 현황
3.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