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 제3조 ·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 제4조
- 제5조 ·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 제6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 제7조 ·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 제8조 ·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 제9조 ·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 제10조 ·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 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12조 · 재결신청서
- 제13조 · 보고내용 및 증표
-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5의2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 제5의3조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 제8의2조 · 행위승인 신청서 등
- 제10의2조 · 이용료
- 제13의2조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