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1.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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