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7.29, 2008.3.14,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위반시의 과태료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