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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이용료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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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이용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26, 2020.4.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8.3.14, 2013.3.23, 2020.4.9, 2021.7.5,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7.7.26, 2020.4.9>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20.4.9, 2021.7.5>
1.국빈 및 그 수행자
2.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8.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
9.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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