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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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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