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조문 원문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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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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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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