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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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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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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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외교부의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은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유형 구분 수수료 수수료중 사무의대행에 드는비용 종류 유효기간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 권 가.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26면: 37달러 58면: 40달러 26면: 8,140원 58면: 8,800원 5년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26면: 32달러…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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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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