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여권대통령령전자적수록정보기간만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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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삭제 <2009.10.19>
②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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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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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여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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