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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7조 ·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여권법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삭제 <2009.10.19>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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