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비영리법인확인서설립허영문주무관청별지제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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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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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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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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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제4조 · 설립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의2조 ·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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