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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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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