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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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제4조 · 설립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의2 ·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