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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