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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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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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기타 규약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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