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 (신청서의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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