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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