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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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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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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