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감증명의 제출등록의무자유료도로관리권과유료도로관리권지방자치단체인등록신청인이인감증명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