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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