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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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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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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