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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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간인등록신청서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용지사이신청인이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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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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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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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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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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