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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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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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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