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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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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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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