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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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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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