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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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제13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제14조 · 경정등록의 기재제15조 ·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제16조 ·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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