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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