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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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변경등록저당권인한채권분할로분할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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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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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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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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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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