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변경등록저당권인한채권분할로분할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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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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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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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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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