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