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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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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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위탁수수료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액 | 요율(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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