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삭제 <2016.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종전 시행규칙은 이미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 규정이라 이를 근거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에 근거해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로 우수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