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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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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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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